티스토리 뷰

가족요양보호사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가족 돌봄을 위해 일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가족을 돌모며 지원혜택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이 아플때 병원이나 다른시설로 보내지는 방법은 가장 나중에 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치매걸린 부모님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힘든일을 감당해야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제도 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실때는 미리 준비해서 어려운상황을 슬기롭게 혜쳐나가는 방법을 준비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급여나 범위등을 자세히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는일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기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도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여 수준

  •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급여의 50-70% 정도를 받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 산정 방식

  •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 월 최대 80시간(4시간 x 20일)까지 인정됩니다.

급여 지급 주체

  •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외 혜택

  •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의 제한 이유

  • 가족 간 돌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급여 인상 가능성

  •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제출하고, 확인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급여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1

 

 

가족요양보호사신청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신분증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 과정: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됩니다.
  • 서비스 제공: 승인 후 가족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확인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90분

 

가족요양보호사의 90분 근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월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90분은 이 4시간 내에 포함되는 근무 시간입니다.

 

급여 계산

  • 9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시간당 급여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지역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90분 동안 요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식사 준비, 개인위생 관리, 간단한 재활 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 90분 근무에 대한 급여도 다른 근무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90분 근무라도 정확한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조정: 90분 근무는 요양 대상자의 필요와 가족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90분 근무는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확한 시간 기록과 급여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2

 

 

 

가족요양보호사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와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 돌봄을 받을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5등급 대상자 조건: 5등급(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공단에서 주최하는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9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특수 상황: 수급자가 치매 증상(폭력, 피해망상, 성적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9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방문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요양기관 선택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내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연락

  • 선택한 요양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 요양 서비스의 내용, 비용, 이용 가능 시간 등을 상담합니다.

 

서비스 계약

  • 요양기관과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시작

  • 계약이 완료되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금액은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선택한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3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

 

4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여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급여의 50-70% 정도를 받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수급자의 경우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계산: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월 최대 80시간(4시간 x 20일)까지 인정됩니다.

4등급 수급자 특성: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시간이 결정됩니다.

 

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수당: 제11조의7에 따르면, 선임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150,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금액은 개인의 상황, 근무 시간,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격: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적극적인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 사유

 

특별 조건

  • 한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 월급의 약 60%가 지급됩니다.
  •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합니다.

 

주의사항

  •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과 같은 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조건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월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치매노인배회감지기 무상신청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무상신청,사용방법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급여나 근무 조건 등에서 일반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5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신청방법 총정리6